법원경작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인즉, 경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인즉, 경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84.5.1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OO 대지 1,211㎡ 중 1/3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2.19. OO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후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는 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1.4.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한 대로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470,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84.5.16. 청구인의 자인 정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우려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며, 또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관계로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 회피목적의 자금출처조사를 우려하여 정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명의을 신탁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신고한 내역 그대로 결정 고지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음.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와 법원의 경락으로 인한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6조 제1항에서「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5.16.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0.12.19. OO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되었음을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자인 정OO이가 사실상의 취득자이나, 정OO은 당시 33세로서 자금출처조사 우려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신탁약정서(공정증서) 대금지급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정OO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됨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경제적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가액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이며 경매도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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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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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559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의결), "법원경작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3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3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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