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며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청구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며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외 3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4.6. 사망함에 따라 2009.10.27.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1,725,257,590원 중 436,821,000원에 대하여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물납신청하였다.OOOOOOOOOO OOOO OO(OO O O, OO)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산세 비과세대상이고 향후 보상계획도 없는 환가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자산이라 하여 2010.3.31. 물납허가를 거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7. 심판청구(조심2010서2098)를 제기하였다.
(3)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해 2010.4.21~7.14. 기간동안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임을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0’원으로 평가하여 2010.8.2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OOOOOOO OOOOO OO OOO(OO O O, OO)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2서286, 2002.5.22. 같은 뜻),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임을 이유로 “0”으로 평가하여 감액경정을 하였고, 감액경정처분은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1다9137, 2003.4.11. 같은 뜻),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6328, 1996.7.30.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감액경정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 OOO OOO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회신 2018.03.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회신 1998.09.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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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312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의결),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2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