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2199의결일 1994.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 O, 대지 717.4㎡와 동소 OOO O, OOO OO 지상건물 233.1㎡,동소 OOOO, OOO OO 지상건물 992.64㎡(이하 이들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인 ½ 상당을 88.12.31 양도하였다.그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출한 후에 다시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84,728,690원 동 방위세 57,600,180원을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토지 2,574,808,297원, 건물 1,940,491,703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은 각각 1,287,516,188원 993,508,812원이 되므로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토지와 건물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합한 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각각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당부를 본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생명(주)에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를 구분한 바 없고 또한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만한 거증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더욱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토지 및 건물의 총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이므로 이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총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2항에 합치한 적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2199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의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1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1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