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계랑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2029의결일 2009.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계랑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제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제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계량기 도매 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주) O OOO(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2기 중 공급 가 액 99,950,000원, 2006년 제1기 중 공급가액 51,090,000원 계 151,04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6 매(2005.2기 3매, 2006.1기 3매, 계6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 입하여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2.2.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5,304,34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684,950원, 2005.1.1. ~2005.12.31. 사 업연도 법인세 16,076,440원, 2006.1.1.~200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67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과의 총거래대금 166,1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52,359,000원은 2006.1.24. 및 2006.4.24. OOOO계좌로 송금 하였고, 나머지 113,781,200원은 2006.1.19. 및 2006.4.24. 어음으로 결 재하였다 . 어음으로 결재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문OO과 OOOO의 영업담당 박OO과의 개인간 채권ㆍ채무관계로 인하여 문OO 개 인이 회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O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총거래금액의 1/3가 까이 되고, 나머지 어음지급액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OOOO의 영업 담당 김병준과의 개인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문OO 개인이 회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 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검토한 결과 당초 OO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와 동일하고 실거래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OOOO계좌(OOOOOOOOOOOOOO) 로 계좌이체한 2006.1.24. 24,140천원, 2006.4.24. 29,200천원 계 53,340천원 중 45,000천원은 수표 등으로 출금되어 출금된 날 문OO(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되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어 음으로 결재한 113,781천원 중 95,000천원도 금융조사결과 문OO 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 다. 청구법인은 박OO의 채무경위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해 1999년 박OO의 부도어음을 문 OO이 회수한 것에 대한 채무변제로 주장하나, 위 채무경위확인서는 세무조사 등에 제출된 자료가 아니며, 1999년 당시 박OO과 문OO 간에 작성된 현금보관증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 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계량기 도매업을 주업종으로하는 사업자로서 2005.10.1. ~2006.3.31. 기간 중 OOOO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O과의 총거래대금 166,1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52,359,000원은 2006.1.24. 및 2006.4.24. OOOO 계좌로 송금하 였 으며, 113,781,200원은 2006.1.19. 및 2006.4.24. 어음으로 결재한 사 실 및 송금액 중 45,000천원과 어음으로 결재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문OO이 회수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 대한 조사복 명서에 의하면, OOOO의 2005.2기와 2006.1기의 매입세금계산서 442백 만원이 모 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자료상 수취자 조사를 하게되 었으며, 청구법인은 OOOO과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대금결재자 료 를 제출하였으나, 거래금액 151,040천원 중 계좌이체(OOOOOOOOOOOOOO) 금 액 53,339천원에서 45,000천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문OO계좌 로 입금되었으며, 어음결재분 113,781천원도 모두 문OO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한 후, 2007.7.20. OOOO 대표이사 박재철과 매 출세금계산서 발행자 박OO을 조세범처 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라) 박OO은 2009.4.27.자 채무경위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1998.4월경 문OO사장의 소개로 문OO사장의 동생인 문형찬 신한계기 사장을 소개받아 5~6차례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어음을 회수하고 193백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1999년 1월 경 문OO사장에게 작성해준 현금보관증 금액 193백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문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O은 계량기 도 ㆍ소 매 회사로서 2005년 2기와 2006년 1기의 매입액 442백만원을 100% 가공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 하며 대금결재자 료 를 제 출하였으나, 거래금액 151,040천원 중 계좌이 체(OOOOOOOOOOOOOO) 금 액 53,339천원에서 45,000천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문OO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어음결재분 113,781천원도 모 두 문OO의 계좌로 입금된 점, OO 세무서장이 2007.7.20. O OOO 대표이사 박재철과 매 출세금계산서 발행자 박OO을 조세범처 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한 점, OOOO의 영업담당 박OO의 2009.4.27.자 채무경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인 문OO과 박OO과의 개인간 채권ㆍ채무관계로 인하여 문OO 개 인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간 채권ㆍ채무가 문OO사장의 동생인 문형찬과의 채권ㆍ채무이고 동 채권ㆍ채무에 근거인 현금보 관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 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029 (<time datetime="2009-06-29">2009.06.29</time> 의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계랑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0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0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