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의 배당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3288의결일 2016.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의 배당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0.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사의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인 2014.1.21.에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사의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인 2014.1.21.에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말 기준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한 자이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따라 OOO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날인 OOO에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 OOO(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횡령한 OOO의 대표이사 OOO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쟁점배당금을 받지도 못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잉여금 처분확정일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도래한 이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의 배당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감사반이 작성한 OOO의 제37기OOO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OOO에 의하면 동 법인의 제36기OOO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은 OOO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제36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인 OOO에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288 (<time datetime="2016-10-18">2016.10.18</time> 의결),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의 배당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5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5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