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사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총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며, 동 봉사료는 음식요금에 포함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되므로 봉사료 해당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총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며, 동 봉사료는 음식요금에 포함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되므로 봉사료 해당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에서 “OO”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1995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 기간동안 발생된 신용카드매출액 352,415,381원(신용카드매출액 중 신고누락금액 38,376,381원 및 봉사료 314,039,000원의 합계액,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8.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5,499,060원, 1995년 제2기분 11,561,550원, 1996년 제1기분 12,915,260원, 1996년 제2기분 11,546,620원 계 41,522,490원,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77,683,250원, 1996년도분 103,174,690원 계 180,857,940원을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사업자가 음식·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예시 : 1995.3.8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대금 200,000원, 봉사료 187,000원 합계 387,000원이라고 구분 기재되어 있음)하였으나, 총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7.3%(많은 경우 93.5%)로 되어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금액이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렵고, 동 봉사료는 음식요금에 포함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되므로 봉사료 해당금액이 신고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3.~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또한,소득세법 제28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음식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동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한 바, 아래표의 내용과 같이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으나, 총 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5%에서 93.5%까지 다양하며 그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출일자
신용카드매출전표
구성비(B/A)
음식대금대가(A)
봉사료(B)
95. 3. 8
200,000원
187,000원
93.5%
95. 5.15
200,000원
150,000원
75%
95. 8. 2
200,000원
140,000원
70%
95. 7.11
390,000원
210,000원
53.8%
95. 12.29
198,000원
100,000원
50.5%
96. 1.31
270,000원
250,000원
92.6%
96. 6.27
593,000원
400,000원
67.5%
(2)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구분 기재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50.5%에서 93.5%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었다하더라도 동 금액은 사회통념상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실질적인 봉사료로 보기는 어렵고 음식용역제공과 관련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이 사실상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총 수입금액에 산입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8.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6.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7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066 (<time datetime="1999-04-19">1999.04.19</time> 의결), "신봉사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