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993의결일 2011.04.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된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비교대상주택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된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비교대상주택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2.3. OOO OOO OOO OOO OO연립 B동 303호(42.7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아버지 이OO으로부터 증여받고 7,500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7,500만원을 부인하고, 2010.5.3. 9,900만원에 거래된 같은 동, 같 은 면적, 같은 층, 같은 기준시가(6,400만원)인 306호(42.77㎡, 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11.1.14. 청구인에게 2010.2.3. 증여분 증여세 2,55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대상주택의 양도시기 2010.6.30 .은 증여일인 2010.2.3.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일은 매매계약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10.5.3.이므로 평가기준일(증여일)부터 3개월 내의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 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등을 보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가격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2.3. 쟁점주택을 아버지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시가를 7,50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 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평가기간 내인 2010.5.3.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비교대상주택(유OO이 계약일을 2010.5.3.로, 잔금청산일을 2010.6.30.로 하여 김OO에게 양도함)의 거래가액 9,900 만원 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비교대상주택은 양도시기가 2010.6.30.이므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외의 주택이어서 이를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민법」제157조 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59조는 기간의 만료점에 대해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증여일)은 2010.2.3.이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그 익일인 2010.2.4.이 되고 3월 기간의 만료일은 2010.5.3.이 되는 것이므로 2010.5.3. 매매계약된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비교대상주택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993 (<time datetime="2011-04-07">2011.04.07</time> 의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5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5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