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변동명세서상의 주식양도가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변동명세서상의 주식양도가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콘크리트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1998.10.30.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O주(전체 발행주식의 9.6%이며 이하 이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2003.1.8.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구지간인 최OO이 1989.5.17. 자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1998.10.30. 이를 명의환원한 것이며(청구인도 본인이 설립한 회사를 위해 최OO의 명의를 빌림),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동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세무조사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여 사후에 임의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을 양도했다고 계약서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명의신탁된 주식이 환원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 있어, 이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친구인 최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1998.10.30. 이를 환원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OO의 확인서(2003.5.23.), 인감증명서(1998.10.28.), 등기부등본, 쟁점주식 주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최OO의 확인서(2003.5.23.)에 의하면, 최OO은 청구인과 고교동창지간으로 상호 명의신탁하도록 쌍방이 협조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OO상사가 청산되어 최OO의 명의신탁이 해지되자 이에 청구인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주식양수도, 주권행사, 유상증자 참여, 배당금수령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인감증명서(1998.10.28.)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10.28. OO동장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용용도란에는 “명의신탁 해지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우리원이 동 인감증명서가 발행당시부터 사용용도가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OO46830-657, 2003.5.30.), OO동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란은 사용자가 임의기재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5.4.17. 이후 최OO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있다.쟁점주식의 주권을 보면, 당초 주주는 김OO이고 1998.10.30. 최OO의 소유로 명의환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소유자란에 임의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2) 한편, 주식매매계약서(1998.10.30.)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OO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O,OOO원에 양도하고 대금지급과 명의개서도 당일자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200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OO,OOO,OOO원, 납부세액이 O,OOO,OOO원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이 건 세무조사 이후 제출된 것이며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없음).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동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이 건 거래일인 1998.10.30. 당시는 명의신탁 재산의 명의전환 유예기간중이므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최OO은 처분청에 명의전환 신고를 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아울러 청구인은 최OO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할 수 있어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인감증명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환원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발행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가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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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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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123 (<time datetime="2003-07-02">2003.07.02</time> 의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3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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