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용지 정산차액은 토지가액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용지 정산차액은 토지가액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산차액은 해당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한다.

공장용지 취득 후 계약 변경으로 발생한 정산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해당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한다. 지적확정면적과 승인된 가격으로 거래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를 취득했다. 이후 지적확정면적과 승인 가격에 따라 거래가액을 정산했다.

질의요지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계약의 변경사항으로 거래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당해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준공인가전에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당초계약의 변경사항으로 건설교통부 준공인가로 인한 지적확정면적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으로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당해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지 취득 후 계약 변경에 따른 정산차액의 처리 방법.

회답

건설교통부 준공인가에 따른 지적확정면적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으로 정산하면서 발생한 차액은 해당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0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7 (<time datetime="1997-03-14">1997.03.14</time> 회신), "공장용지 정산차액은 토지가액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18)
원 제목
토지 취득후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발생한 정산차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