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5292의결일 1995.03.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3.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 외에도 90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도 영리를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외에도 90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도 영리를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O 대지 2,930.3㎡중 1/4인 732.575㎡와 건물 459.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7.29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실적이 많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6,972,960원 및 동 방위세 23,444,3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을 1979.10.3 취득한 후 10여년간 공장용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다가 1988.7.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장기간보유하면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인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주로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자임이 전산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1981년~1988년중 쟁점부동산 외에도 90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도 영리를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8호 및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9서2337, 90.2.26,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2.12.30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716.4㎡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973.71㎡를 신축한 후 양도하는 등 1981년부터 1991년 사이에 그 부동산을 거래한 규모와 회수·태양 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88년도에 쟁점부동산외에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OOO 건물 145.5㎡ 등 14차례에 걸쳐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979.10.31 취득하여 10여년간 보유하다가 1988.7.29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1988년도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순히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292 (<time datetime="1995-03-28">1995.03.28</time> 의결),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3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3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