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초공제를 하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3016의결일 1994.0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초공제를 하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가액의 금융자료로 제시하는 예금증명서와 입금증명서는 그 입금된 금액과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초공제액 480,000원을 공제하여 경정결정하였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의 금융자료로 제시하는 예금증명서와 입금증명서는 그 입금된 금액과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초공제액 480,000원을 공제하여 경정결정하였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6.30 「OOO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서울 구로구 OO동 OOOOOOOO 소재 시유지인 대지 10평 위에 있는 무허가건물 8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2.20 쟁점건물에 주어진 무허가 건물번호 OOOOO호의 「분양권리증」(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한다)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45,000,000원,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6.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0,64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1.3.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116,000,000원에 양도한 후 청구외 OOO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요구하여 무심코 날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외 OOO(OOO의 母)이고 매매대금이 145,000,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OOO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를 조사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116,000,000원임이 확인될 것임에도 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초공제액 48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의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91.8.30 OO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45,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금융자료로 제시하는 예금증명서와 입금증명서는 그 입금된 금액과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초공제액 480,000원을 공제하여 93년8월에 기 경정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1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실지거래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기초공제를 하지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나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8.6.30 쟁점건물을 19,000,000원에 취득하여 쟁점건물에 주어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116,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이 11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자가 91.2.7이고, 매매대금이 116,000,000원 [계약금 : 12,000,000원(91.2.7), 중도금 40,000,000원(91.2.7), 잔금 64,000,000원(91.3.27)]이며,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자가 91.1.10이고, 매매대금이 145,000,000원[계약금 : 15,000,000원(91.1.10), 중도금 : 70,000,000원(91.1.25), 잔금 : 60,000,000원(91.2.20)], 매수인이 청구외 OOO(OOO의 母)이며 계약서 말미에 “위 계약서가 정본임을 확인함”이라고 표시하고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91.8.30 OO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OOO과 그의 며느리 OOO이는 집을 팔 때 보았고, OOO이는 현재까지 못 보아서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재개발 입주권을 91.1.10에 OOO, OOO, O씨와 함께 계약하고 총 145,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진술조서에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고 사법경찰이 입회서명날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145,000,00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의 금융자료로 제시하는「자유저축예금 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OOOOOOOOOOOOO), 「저축예금 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무통장 입금표」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 전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기초공제액 480,000원을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매매 계약서
  • OOO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
  • 분양권리증
  • 진술조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참고인 진술조서
  • 자유저축예금 거래실적증명서
  • 저축예금 거래실적증명서
  • 무통장 입금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3016 (<time datetime="1994-02-12">1994.02.12</time> 의결), "기초공제를 하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