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구2298의결일 1990.0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2.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약 1년 2개월간 보유하는 동안 쟁점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불과 75,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약 1년 2개월간 보유하는 동안 쟁점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불과 75,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소재 답 2,869평방미터를 85.11.28(잔금청산일) 부산직할시로부터 71,5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87.5.7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89.6.15자로 양도소득세 14,903,400원 및 동 방위세 2,980,68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5.11.28 부산직할시로부터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71,500,000원에 낙찰 매수하였으나 쟁점 토지의 지목이 당초 수도용지에서 답으로 지목변경되어 부득이 청구외 OOO외 2인에게 87.2.9자로 75,000,000원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동 매매예약 계약서 제2조에 의거 87.5.10 매매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써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실제 거래된 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5.11.28 부산직할시로부터 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71,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명백하다 하겠으나, 87.5.7 양도한 가액이 75,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통하여 증빙을 첨부 신고한 사실도 없으려니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증빙역시 신빙성있는 거증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금액 71,500,000원을 채택하고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7.2.9자로 75,000,000원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동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 의거 87.5.10 매매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87.2.9자 매매예약계약서 및 87.2.9자 청구인의 인감증명 발급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000,000원에 양도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71,500,000원은 부산직할시로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낙찰된 가액이며 쟁점 토지 취득시 등급은 111등급이고 양도시 등급은 150등급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약 1년 2개월간 보유하는 동안 쟁점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불과 75,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구2298 (<time datetime="1990-02-14">1990.02.14</time> 의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1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1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