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서부세무서장이 19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귀속종합소득세 6,958,800원 및 동방위세 1,391,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1988.6.1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66.3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88.11.15 주택 228.46㎡를 신축한 후 1989.2.25 위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58,800원 및 동 방위세 1,391,7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이 또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 없었고 계속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0조 제1항 제5호에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12.31 개정) 제33조 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년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1989년까지 쟁점주택외 3회에 걸쳐 3개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위 신축판매주택에 각각 6개월에서 1년전후의 기간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당시인 1989년 2월에는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19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주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95서1423, 95.8.23등 같은 뜻임)
(3) 청구인의 부동산등기등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당시 무주택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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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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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698 (<time datetime="1996-01-05">1996.01.05</time> 의결),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1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1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