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2009.6.12.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44,979,350원 및 2005년 귀속 52,454,990원의 부과처분은
1. OO세무서장이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42세대 중 OOOOOOOOO 602호, 605호, 608호, 609호, 1001호, 1006호, 1007호 및 1008호에 대한 수입금액누락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대물변제오피스텔 30세대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물변제오피스텔 30세대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2007년 7월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O 주식회사(OOO OOO OOO OOOOOOO 소재, 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2002~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OOOOOO이 OOOOOO OOO OOO OOOOOO 소재 OOOOOOOOO(총 170세대,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과 관련하여 실지분양가액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42세대 692,428천원(공급가액, 2004년 543,846천원, 2005년 148,582천원, 이하 “쟁점수입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9.6.12.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979,35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454,9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7.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OOO에 보관되어 있던 전산엑셀파일에 의하여 실지분양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전산엑셀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분양가액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초기단계에서 분양예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놓은 것이며, 이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분양가액이 수시로 변경 내지 감액된 것으로 전산엑셀파일에 의한 분양가액을 실지분양가액으로 본 것은 분양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오피스텔 중 OO지방국세청장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42세대에는 쟁점오피스텔 시공사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전하고 OOOO이 그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30세대(이하 “쟁점대물변제오피스텔”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어, 대물변제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O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계약서나 영수증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 소득을 산정할 수 없어 OOOOOO이 수시로 관리해 온 전산엑셀파일의 대물지급관리대장, 하도급업체 대물지급관리대장 및 회계장부를 근거로 과세소득을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전산엑셀파일에는 분양가, 실분양가, 계약금, 납입금액 및 분양금액과 대물차감금액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회계장부와 일치하며, 신고한 분양가액과 실지분양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의 처인 OOO 이사의 가수금으로 변칙회계 처리한 내역이 있는 바, OOOOOO이 수시로 수정 및 관리하던 전산엑셀파일에 의한 실지분양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쟁점수입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배한 것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2) OOOOOO의 전산엑셀파일은 단순히 대물정산 금액만을 기재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OOOOOO의 매출금액과 시공사인 OOOO의 공사미지급금 상계금액과의 차액을 OOO 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 반제의 방법으로 사외유출한 점,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대부분은 매출누락금액을 장부에 반영함이 없이 엑셀전산파일에만 실지분양가액 등을 기재하여 놓은 점, 취득자에 대한 분양가액 조회시 실지분양가액을 분양가액으로 인정하여 회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쟁점대물변제오피스텔 30세대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피조사법인이 보관한 전산엑셀파일에 의한 분양가액을실지 분양가액으로 본 것은 분양계약서나 영수증 등증빙에 의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분양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가액 중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쟁점오피스텔 관련 집합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업무시설( 170세대)로 되어 있고, 2004.3.4. OOOOOO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O에 대한2002~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OOOOOO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계정별 원장(계정과목:분양수입금, 보통예금, 가수금, 미지급금, 분양미수금, 분양선수금, 선수금, 공사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분양수입),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계정과목 : 주·임·종단기차입금, 관계회사단기차입금, 주·임·종단기채권)을 비롯하여, OOOOOO이 관리하는 전산엑셀파일인 쟁점오피스텔 분양집계, 하도급업체 대물지급 관리대장을 근거서류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분양세대 중 42세대에 대하여 쟁점수입누락액과 같이 OOOOOO이 분양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표1>
분양수입 누락금액 계산내역(OOOOO)(다) 청구인은 OOOOOO의전산엑셀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분양가액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초기단계에서 분양예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놓은 것으로서, 전산엑셀파일에 의한 분양가액을 실지분양가액으로 본 것은 분양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라) OOOOOO의 전산엑셀파일 자료인 ‘OOO분양집계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 170세대에 대한 각 호별 분양자, 상담내역, 분양가, 실분양가, 계약일, 계약금, 1차중도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하도급업체 대물지급 관리대장’을 보면, 업체명, 현장명, 호수, 계약금액, 대물차감금액, 대출발생금액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도급업체 대물지급 관리대장’상의 계약금액은 ‘OOO분양집계표’상의 분양가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OOO분양집계표’상의 분양가와 실지분양가액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의 공사미지급금, 분양선수금, 미지급금, 분양미수금 계정의 금액과 상당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전산엑셀파일은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OOOOOO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오피스텔 분양 및 대물지급 관련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고,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전산엑셀파일의 분양가액과 매입매출장 등 회계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산엑셀파일의 내용이 OOOOOO의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이 있고, 상당수 내용이 분양선수금 등 OOOOOO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계정별 원장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전산엑셀파일을 근거로 하여 OOOOOO의 계정별 원장과 비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OOOOOO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OOOOOO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OOOOOO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오피스텔 중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42세대에는 시공회사인 OOOO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전한 30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대물변제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1)청구인은 OOOOOOO OOOO에 미지급 건축비로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중 30세대를 대물변제 하였고, OOOO은 이를 OOOO 주식회사 등 15개 업체에 미지급공사비 명목으로 대물변제하였다면서, OOOOOO의 지출결의서, OOOOO 대표 OOO 등이 작성한 대물수령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표2>
청구인 주장 대물변제 내역(OOOOO)2)OOOOOO의 계정별원장상 가수금 계정 및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계정 내용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고, 가수금계정의 경우 사업연도 말에 전액 상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표3>
가수금 계정(OOOOO)<표4>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계정(OOOOO)3)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건설 시공사인 OOOO에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30세대에 대하여, OOOOOO의 계정별 원장, 매입매출장, 총계정원장을 비롯하여, OOOOOO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산엑셀파일 자료 및대물수령확인서등을 살펴보면,가) 계정별원장상의 분양수입금액과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다음 <표5>와 같이 가수금이 발생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11세대,<표5>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OOOOO)나)계정별원장상의 분양수입금액이나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을다음 <표6>과 같이단기차입금이 발생하거나 단기차입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7세대,<표6>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경우(OOOOO)다)계정별원장상의 분양수입금액이나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과 불일치하거나 매입매출장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한다음 <표7>과 같은4세대,<표7>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OOOOO)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OOO의 계정별원장상 매입매출계정의 매출액과 공사미지급금, 공사미수금 계정의 금액이 일치하며, 전산엑셀파일과의 차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다음 <표8>과 같이 회계처리한 8세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8>
기타 8세대(OOOOO)4) 한편, <표8>과 관련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시공사인 OOOO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가) 602호, 605호, 608호 및 609호의 경우,(차) 선급금(OOOO) 239,616천원(대) 공사미수금(OOOOOO) 239,616천원으로나) 1006호, 1007호 및 1008호의 경우,(차) 미지급금(OOOO) 245,946천원(대) 공사미수금(OOOOOO) 199,884천원단기차입금(OOO) 45,900천원선수금(OOOO) 162천원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다) 1001호는 OOOO의 회계처리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위의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OO지방국세청장이 OOOOOO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과 전산엑셀파일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42세대 중 청구인이 대물변제라 주장하는 30세대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5>와 같이 수입금액누락액 상당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11세대, <표6>과 같이 분양수입금액 상당액을 단기차입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7세대 및 <표7>과 같이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을 분양선수금계정이나 공사미지급금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분양수입금계정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4세대의 경우에는 <표3> 및 <표4>의 가수금계정이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계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OOOOOO의 가수금계정에서 각 사업연도말에 가수금 잔액 전액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계정에서도 2004사업연도의 반제금액이 발생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에 비추어, 계정별원장상의 분양수입금액과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가수금이나 단기차입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사외로 유출되거나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과 분양수입금계정 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표8>의 경우에는 <표5>, <표6>, <표7>과 같이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을 계정별원장상의 분양선수금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시공사인 OOOO에 대한 공사미지급금과 대체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공사인 OOOO의 회계처리 내용에서도
OOOOOO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OOOO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금과 대체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표8>에 해당하는 8세대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OOO이 시공사인 OOOO에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14쪽의 ‘대물변제 주장세대의 장부기장 및 매출누락 내역’상에서도 <표8>에 해당하는 8세대에 대하여는 가수금 란이 영(0)으로 표시되어 있어 사외로 유출되거나 유출될 가수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물변제라 주장하는 30세대 중 <표8>의 8세대에 대하여는 이를 쟁점오피스텔의 시공사인 OOOO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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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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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065 (<time datetime="2010-12-27">2010.12.27</time> 의결), "분양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1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1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