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2392의결일 1992.0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이 회신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이 회신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 실청구인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대지 75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83.4.23 취득하여 86.12.29 서울특별시에 수용당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91.5.16 양도소득세 면제에 따른 방위세 33,032,4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대지를 159,5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환산하여 결정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하여 당초 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이 159,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외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이 없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조회내용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채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동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로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59,5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이 회신되지 않았다.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에 따른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392 (<time datetime="1992-02-01">1992.02.01</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0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0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