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액을 "0"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는 12필지의 대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로 평가되어 당해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12필지의 대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로 평가되어 당해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23. 부(父)인 박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 임야 1,048㎡ 및 같은리 314 임야 1,104㎡를 증여받고(증여당시 평가액 : 20,515,480원) 과세표준 미달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1.12. 동인으로부터 OOOOO OOOO OOO OOOOOO 도로 5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4.12. 쟁점토지의 ㎡당 가액을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3% 수준인 165,000원으로 평가(총액 : 97,500,000원)하여 기 증여받은 위 임야 평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18,190,480원으로, 증여세액을 7,937,140원으로 신고·납부한 후, 2004.12.15. 쟁점토지가 증여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자진납부한 증여세 7,937,14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처분청은 2004.12.29.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OOO세무서에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의뢰 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은 OOOOOOO지점 및 (주)OOOOOOOOOOOOOOO에 개별공시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의뢰하여 쟁점토지의 ㎡당 가액을 150,00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개별토지단가를 적용하여 2005.1.13. 청구인에게 자진납부된 증여세 7,937,140원 중 1,041,390원을 환급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구청에 재개발계획 및 보상계획을 서면으로 문의하였는 바,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는 종합토지세 또한 비과세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의 규정에 의거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납부한 증여세액 중 미환급된 6,895,750원을 추가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이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이 영(0)이라고 주장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OOO세무서장이 OOOOOOO지점 등 2곳의 OOOOOO에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의뢰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결과 쟁점토지의 가액은 15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88,8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증여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고시가 누락된 토지(국 공유지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6.23.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2004.4.12. 쟁점토지의 ㎡당 가액을 165,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7,937,14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4.12.5.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자진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4.12.29.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OOO세무서에 쟁점토지의 가액 산정을 의뢰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은 2005.1.6. 쟁점토지의 ㎡당 가액을 150,00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공시지가 의뢰, 현지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5.1.13. 통보된 개별토지단가를 적용하여 총결정세액을 6,895,75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041,390원을 환급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요청을 받은 토지 소재지 관할 OOO세무서장은 OOOOOOOOO 및 (주)OOOOOOOOOOOOOOO에 의뢰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인 바(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같은 뜻), 쟁점토지는 약 12필지의 대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2곳의 감정기관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만약,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봄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
(4) 그렇다면, 당초 공시지가가 없었던 쟁점토지를 이 건 관련법령인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 관할 OOO세무서장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당 150천원을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경정하고 과다납부한 증여세를 환급처분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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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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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994 (<time datetime="2005-08-31">2005.08.31</time> 의결),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액을 "0"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9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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