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인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3282의결일 2007.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인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신고내역 중 전체수입금액의 91%에 상당하는 주된 수입으로 동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다른 책도 저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신고내역 중 전체수입금액의 91%에 상당하는 주된 수입으로 동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다른 책도 저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출판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OO OO OOOOOOOO의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인세로 2002년 868,700천원, 2003년 675,350천원, 2004년 149,940천원, 합계 1,693,990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이를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인세 명목으로 수취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7.5.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6,956,970원, 2003년 귀속 90,896,850원, 2004년 귀속 14,146,600원, 합계 112,000,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작가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으로 대분류되는데 당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은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의 사업에 규정(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인세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없고,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5호에서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만 기타소득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인세소득은 기타소득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작가가 속해 있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은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출판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당사자 간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거나 중판이 계속 출판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계약기간이 다시 연장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2년~2004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번역집필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금액(쟁점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91%로 근로소득 수입금액(164,620천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동 기간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쟁점수입금액관련 지급조서 제출 건수는 73건(2002년 12건, 2003년 48건, 2004년 13건)에 달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의 용역제공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약되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2000.12.29. 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3) 소득세법(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전의 것) 제42조【문예창작소득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동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출판계약서(2002.2.1.)에 의하면 OOOO OO OOOOOOOO를 출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1조에서 청구인은 본 저작물의 출판에 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출판권을 설정하고, 단, 청구외법인의 출판권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타(他)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 청구인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題號)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자비(自費)로 출판하거나, 타인에게 출판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 청구인은 본 제작물의 완전한 원고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은 원고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하며,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는 청구인·청구외법인의 협의하에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 청구외법인은 본 출판물을 출판할 때마다 출판부수에 의한 총정가의 7%를 인세 총액으로 하되, 출판 후 총액의 3분의 1을 지불하고 잔액은 상호 협의에 좇아 지불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2조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단, 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 청구인·청구외법인 간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거나 중판이 계속 출판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계약기간이 다시 연장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2004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금액(1,693,990천원)과 관련된지급조서 제출 건수가 73건(2002년 12건, 2003년 48건, 2004년 13건)에 이르고, 동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164,620천원(2002년 51,300천원, 2003년 71,808천원, 2004년 41,512천원)으로, 쟁점수입금액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면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1,858,610천원)의 91%에 이르고 있다.

(3)청구인은 OOOO OO OOOOOOOO는 평균 200페이지 분량으로 18권까지 발간되었고, 당해 책은 OOO OOO의 OOOO OOO를 번역한 책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OOO OO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만화형식을 빌려 엮어낸 OOOOOO OOO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청구인은 다른 책도 청구인이 저술하였다면서 OOOO OO OO OOOOO OOO 표지를 제출하였는 바, ‘이OO(청구인) 글, 서O 그림, 백OO 감수’로 기재되어 있고, 출판사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작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으로 대분류되는데 당해 산업은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의 사업에 규정(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인세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없고,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5호에서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만 기타소득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인세소득은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에 속하는 저술가, 작가 등이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5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고, 2000.12.29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 제21조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에 의하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고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일시적인”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었으나, 이는 시행령에 있던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계속성·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문예창작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수입금액이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및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 바(국심 OOOOOOOOO,

2007.7.25. 참조),2002년~2004년 동안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 신고내역 중 전체 수입금액의 91%에 상당하는 주된 수입으로 동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73건), 청구인에 의하면 18권까지 발간되었다는 OOOO OO OOOOOOOO 외에도 OOOO OO OO OOOOO OOO도 청구인이 저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282 (<time datetime="2007-12-27">2007.12.27</time> 의결), "청구인의 인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1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1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