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원(청구인)인지 또는 00원(처분청)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00원에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 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90.3.9자 청구외 ○○의 확인서 및 같은날 동인과 처분청공무원간에 작성된 문답서 각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을 00원에 거래하였음이 확인됨을 볼 때 동 부동산을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와 같이 00원에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 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90.3.9자 청구외 ○○의 확인서 및 같은날 동인과 처분청공무원간에 작성된 문답서 각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을 00원에 거래하였음이 확인됨을 볼 때 동 부동산을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소유였던 위 같은리 OOOOOO 소재 대지 750평방미터 및 건물 225.72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84.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위 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87.2.16 재취득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8.2.26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위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48,0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위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191,000,000원으로 각 결정하여 90.3.12자로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84,459,880원 및 동 방위세 16,89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취득시 7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48,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였던 청구인은 84.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7.2.16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재취득하면서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7.2.16 양도시에는 4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매수자도 청구인이 분명하고 명의자 OOO은 알 수 없는 자이고, 양도대금은 계약금으로 현금 3,000,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OO 당좌로 4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5,000,000원(청구인)인지 또는 48,000,000원(처분청)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4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5,000,000원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 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90.3.9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같은날 동인과 처분청공무원(8급 OOO)간에 작성된 문답서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48,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이 확인됨을 볼 때 동 부동산을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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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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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623 (<time datetime="1991-02-21">1991.02.21</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원(청구인)인지 또는 00원(처분청)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0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0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