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락실들에 대한 귀속년도별 청구인 지분을 가리는데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호텔의 경우 93.5.13 폐업전인 87.2.1~93.1.31 기간동안과 폐업후인 93.2.1~95.1.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 ○○와 당해 호텔의 오락실을 임차하고 있었음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호텔의 경우 93.5.13 폐업전인 87.2.1~93.1.31 기간동안과 폐업후인 93.2.1~95.1.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 ○○와 당해 호텔의 오락실을 임차하고 있었음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OOO호텔, OO호텔, OOOOO호텔, OOOO호텔의 오락실(이하 4개 호텔의 오락실을 총칭하여 “쟁점오락실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91 귀속 및 92 귀속년도에 35%~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 나타났다.처분청은 귀속년도별, 오락실별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6.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6,709,58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83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귀속년도
사 업 장 별
총 수 입 금 액
지분율
청구인 귀속 수입금액
’91
OOO호텔
2,839,412,894원
40%
1,135,765,157원
〃
OOOO호텔
1,176,404,253원
40%
470,561,701원
〃
OOOOO호텔
2,386,268,772원
35%
835,194,070원
〃
OO호텔
858,402,671원
40%
343,361,068원
〃
소?? 계
7,260,488,590원
2,784,881,996원
’92
OOO호텔
2,725,596,192원
40%
1,090,238,476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90년도 이전까지는 몇 개의 오락실에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90년도 말까지는 모든 지분을 처분함으로서 91, 92년도에는 OOO호텔 오락실외 3곳으로부터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OOO호텔, OOOOO호텔 및 OO호텔의 경우 청구인이 91.12.31에 청구인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사업장 동업자가 확인하여주고 있고, OOO호텔의 경우 93.5.13 폐업전인 87.2.1~93.1.31 기간동안과 폐업후인 93.2.1~95.1.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당해 호텔의 오락실을 임차하고 있었음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오락실들에 대한 귀속년도별 청구인 지분을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소득세법 제7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 과세내용과 관련해서는OOO호텔 오락실의 경우 81.2~93.1.13 기간동안 청구인 지분이 40%였음을 동업자인 청구외 OOO이 94.5.2 확인하여줄 뿐 아니라, 이러한 청구인의 지분소유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하였음이 93.6.3 청구인의 진술조서에서 발견되고 있으며,OO호텔 오락실의 경우 88.1.12~91.1.31 기간동안 청구인 지분이 40%이었으며, 91.12.31 이후 청구인 지분을 OOO가 인수하였음을 94.5.19 동업자였던 청구외 OOO가 확인하여 주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청구인 소유지분 사실을 88.1.22~91.1.22 기간중 당해 호텔 오락실의 명의위장 사업자였던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OO호텔측과 87.10.13, 91.4.8, 2차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맺고 당해 오락실의 점포면적을 93.10.31까지 임차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당해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OOOOO호텔의 경우 88.12월부터 오락실 지분율이 OOO 35%, 청구인 35%, OOO 20%, OOO 10%이었다가 91.12.31 청구인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94.5 동업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여 주고 있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 당해 호텔 오락실 지분이 35%이었음을 93.6.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OOOO호텔의 경우도 94.4.28, 동업자인 청구외 OOO이 당해 오락실의 사업자등록은 OOO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는 OOO 40%, 청구인 40%, OOO이 20% 공동사업이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93.6.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하였음이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따라서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들에 따라 91년 및 92년 귀속사업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4.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4.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3.12.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3.08.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5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지출되어 이를 ○○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부(경정)국심1998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118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전처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분양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8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OO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광2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591 (<time datetime="1995-02-16">1995.02.16</time> 의결), "쟁점오락실들에 대한 귀속년도별 청구인 지분을 가리는데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7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