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소세 신고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종소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종소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토지 606㎡및 상가 1264.96㎡(청구인의 지분은 2분의1로서 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2004.1.5.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5.3.31. 부동산매매가액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50%)하는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OOO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2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김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이OOO원인 사실이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 2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08서3533, 2009.2.20.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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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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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146 (<time datetime="2013-04-16">2013.04.16</time> 의결), "청구인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소세 신고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6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6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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