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신고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신고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7.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대지 33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24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91.5월 과세표준확정신고(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92,000,000원)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시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4.7.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4,478,210원 및 동 방위세 21,813,5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이의신청 및 94.10.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있고, 위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93.12.28 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신고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O선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O에는 이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1.5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취득가액 60,000,000원, 실지양도가액 19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당시에는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을 뿐 취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추후 이 건 불복과정에서 취득당시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작성일자가 93.12.28 인 점에서 위 신고시(91.5월)에 제출해야한다는 법적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 관계법령 및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의 경O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O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설사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90누103, 90.6.12 및 대법원 90누2666, 90.8.28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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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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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0171 (<time datetime="1995-04-25">1995.04.25</time> 의결),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9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9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