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의 배제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및 채무 과소공제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및 채무 과소공제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망 고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4.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고OO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10.16 상속세과세가액을 2,905,531,718원으로, 제공제액을 1,000,00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1,905,531,718원으로, 산출세액을 602,212,687원으로 계산하여 위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인 60,221,268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상속재산 가산액 478,251,298원, 증여재산 가산액 53,060,000원, 금양임야 비과세 과다신고액 77,925,000원, 채무공제 과소신고액 461,631,164원이 확인되자 상속세과세가액 147,605,134원을 증가시키고, 상속재산 평가차액 178,600원과 채무 과소공제액 461.631,164원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41,748,878원으로 계산하여 2001.12.24 청구인들에게 2000.4.30 상속분 상속세 90,16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평가 등에 따른 상속재산 과대평가액 178,600원과 채무 과소공제액 461,631,164원을 과다신고금액으로 보아 이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세액공제액 18,472,390원을 부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같은뜻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국세청 재산46014-235, 2001.3.7)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및 채무 과소공제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 1,905,531,718원에 대한 산출세액 602,212,687원에서 60,221,268원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한 반면에,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청구인들과 다르게 평가하고 신고누락한 자산 및 부채를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147,605,134원 증가시켜 상속세과세표준을 2,053,136,852원, 산출세액을 661,254,740원으로 결정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 과다평가 신고액 178,600원과 채무공제 과소신고액 461,631,164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41,748,878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과세표준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 과다평가 신고액과 채무공제 과소신고금액을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석함이 우리 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같은뜻 국심2000서414(2000.10.16), 대법99두4860(2001.10.30),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외 다수]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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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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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중0384 (<time datetime="2002-04-29">2002.04.29</time> 의결), "신고세액공제의 배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8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8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