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6.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2.5.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5.27. 한정승인신고 수리 결정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인 경기도 OOO 대 661㎡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08.2.12.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고 토지보상금 176,189,306원(쟁점보상금)을 보상받았으나, 전액 국세체납액 납부에 충당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보상이「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인2000.10.6.을 취득시기, 등기접수일인 2008.2.21.을 양도시기로 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9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O세무서장 등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었고, 한국토지공사는 상속재산 수용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전부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수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 전액을 체납세액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동 소유권이전은 한국토지공사의 수용 절차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한정승인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의 채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이 없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상속에 있어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한정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보상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비록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민법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토지보상가액 기준으로 176,189,306원이고 부채는1,255,870,530원으로, 부채가 상속재산가액보다 훨씬 많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5.27.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한정승인신고 수리 결정(2002느단432)을 받았음이 위 법원의 심판결정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의 채권자이고, 상속재산의 압류권자인OOO세무서장 및OOO세무서장은 체납세액회수를 위하여 OOO사업단에 쟁점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였다.
(3)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딸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쟁점부동산과 OOO 승용차량이 있고 아래<표>와 같이 부채가 상속재산가액을 상회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수리한다고 결정하였다.OOO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28조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85누657, 1986.9.9, 국심 2007서980, 2007.5.17.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08서766, 2008.6.18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3769 (<time datetime="2010-12-23">2010.12.23</time> 의결),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5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5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