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취득가액이 불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할 수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2서1975의결일 1992.07.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취득가액이 불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할 수있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27

서대문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8,644,250원 및 동 방위세 5,728,2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토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79㎡, OOOOOO 대지 168㎡, OOOOOO 대지 157㎡ 및OOOOOO 대지 65㎡ 합계 509㎡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피상속인 (망)OOO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19㎡, OOOOOO 대지 168㎡, OOOOOO 대지 157㎡ 및 OOOOOO 대지 65㎡ 합계 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89.1.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9.20 청구외 한국과학기술원 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 (망)OOO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단기거래 하였다는 이유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147,840,000원 및 양도가액 269,45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망)OOO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8,644,850원 및 동 방위세 5,728,2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264,320,000원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47,84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이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 및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심사청구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인 대금지급사실 등 금융자료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89.1.26 쟁점토지의 양도인 청구외 OOO과 양수인 청구외 OOO 외 2인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금액 147,84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264,32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실지취득가액이 불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에서는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제5항에서는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및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89.1.28 취득하여 89.9.20 양도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그 확인된 가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64,3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소유자 OOO의 우편조회회답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그리고 공동취득자인 OOO의 OO은행 예금통장 및 OO은행 OOO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2매를 제시하는 바, 89.1.28에 발행된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는 (망)OOO의 배서를 거쳐 전소유자 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관광호텔의 OO은행 구좌(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고, 89.2.21에 발행된 1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전소유자 위 주식회사 OO관광호텔의 배서가 되어 있으나 위 금액의 합계가 210,000,000원에 불과한 점 그리고 쟁점토지를 3인 공동으로 취득하고 동 매매대금을 3인이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64,320,000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반면에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147,84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153,608,056원인 점을 감안할 때 경험법칙상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확인된 실지양도가액(269,540,000원)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975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의결), "실지취득가액이 불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할 수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