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액(쟁점금액)이 환불되었다는 증빙으로 불명확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액(쟁점금액)이 환불되었다는 증빙으로 불명확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2004.6.30. 기간동안
○○○
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정수기, 건강보조기구 등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액 과소신고 자료를 근거로 48,22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더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9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
○○○
와 “
○○○
포인트카드”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청구인에게
○○○
포인트카드(상품권)를 구매(충전)하고 (주)
○○○
의 가맹점에서 일정한 금액의 물품을 구매한 후 카드 잔액을 환불요청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품권 충전대행 및 신용카드 환불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건 신용카드매출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와 같이 환불하였고 충전수수료(2%)와 잔액환불수수료(10%~11%)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지 지급받지 못하고 환불한 환불금액과 (주)
○○○
가맹점의 판매분인 신용카드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다른 회사의 판매분과 환불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판매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살펴보면 내용이 불명확하고 지급받은 이들의 인적사항도 “
○○○
포인트카드”를 구매한 구매자인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환불한 장부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화장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단순히 (주)
○○○
와 계약한 “
○○○
포인트카드”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액(쟁점금액)이 환불되었다는 증빙으로 불명확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8.27.
○○○
라는 상호로 화장품, 정수기 등의 소매업을 업종으로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액 48,227천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더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
○○○
의
○○○
포인트카드(상품권, 전자화폐)의 충전업을 대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다른 회사〔(주)
○○○
및 그 가맹점〕의 판매분과 환불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판매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할인 사업과는 달리 카드포인트 충전업은 합법적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2003.12.31.자 (주)
○○○
가 작성한 카드포인트 충전업 사업개요, 청구인의 예금거래
○○○
실적증명서, (주)
○○○
·청구인· (주)
○○○
〔(주)
○○○
의 가맹점〕간에 작성한
○○○
카드시스템관련 대리점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불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
포인트카드(상품권, 전자화폐)를 구매한 자들이 (주)
○○○
및 그 가맹점에서 동 포인트카드로 매입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지 충전금액을 환불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단순히
○○○
포인트카드 충전을 대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화장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액이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
포인트카드(상품권, 전자화폐)충전을 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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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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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490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의결),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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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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