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0084의결일 2009.05.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5.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 고지한 처분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이며 이미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 고지한 처분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이며 이미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처분경위 등을 본다.

가. 청구인은 2003.6.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회사인 OOO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출자형 유동화증권과 부채형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이 발행한 유동화사채는 국외 특수관계자인 OOO가 전액 인수하였으며, 연 1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발행 조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2003사업연도 730,090,714원, 2004사업연도 1,092,041,316원, 2005사업연도 683,862,410원, 2006사업연도 199,020,55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비용 중 정상가격(10.36%)을 초과하여 지급한 2003사업연도 281,816,427원, 2004사업연도 429,670,171원, 2005사업연도 266,573,220원, 2006사업연도 78,314,321원을 이전소득으로 익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2008.2.3. 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314,738,9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8.5.6. 이전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한 2003~2004사업연도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8.4.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었음에도 법인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8.12.5. 청구인에게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66,378,95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처분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 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서0084 (<time datetime="2009-05-21">2009.05.21</time> 의결), "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0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0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