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284의결일 1993.07.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OO공사는 1990.7.13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O 및 O 답 합계 3,306㎡를 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방위세 20,672,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1988.7.27 금 26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7.13 금 279,366,000원에 수용당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위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284 (<time datetime="1993-07-15">1993.07.15</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8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8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