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양도가액은 사인간에 임의작성한 금액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양도가액은 사인간에 임의작성한 금액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2.10.1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외 1필지 79.69㎡(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4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2.9.30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8,745,113원, 양도가액 : 17,624,962원)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① 당초 청구인이 위 토지 79.69㎡ 전체를 재건축조합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0.14 양도소득세 30,320,8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② 이 건 심사청구결정시 88.4.30자의 합동개발재축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전체토지 79.69㎡중 33.74㎡는 재건축조합아파트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45.95㎡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에 따라 당초처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16,058,980원으로 감액경정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8,745,113원)으로, 양도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정산가액(17,624,962원)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양도가액은 사인간에 임의작성한 금액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① 취득가액은 전체토지 취득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29,000,000원을 토지·건물가액으로 안분한 후 전체토지가액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8,745,113원으로 신고하였으며,
② 양도가액은 88.4.30자의 합동개발재축계약서 제4조의 규정(대지 1평에 건물 1평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34평에 대한 조합원부담의 분양차액은 서울특별시 국민주택분양승인가액인 1평당 1,268,000원내에서 정산하도록 함)에 의하여 쟁점토지(45.95㎡=13.89평)의 양도가액(13.89평×1,268,000원)을 17,624,962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이 건 심판청구관련서류를 보면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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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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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108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의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5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5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