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남편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1517의결일 1996.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남편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 발행 약속어음 00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동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남편 ○○이 조사시, 청구외 ○○의 발행어음 366,579,121원을 청구외 ○○주택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이서하였으나, 대금변제는 개인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대가로 부동산을 ○○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위 ○○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 발행 약속어음 00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동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남편 ○○이 조사시, 청구외 ○○의 발행어음 366,579,121원을 청구외 ○○주택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이서하였으나, 대금변제는 개인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대가로 부동산을 ○○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위 ○○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1.1㎡ 및 건물 264.6㎡와 같은시 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41㎡ 및 건물 82.64㎡(이상 2건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외 OOO의 부도어음 366,579,121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등기상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라 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95.1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71,31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3.1.20 약속어음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할인하여 준 OOO 발행 약속어음 91,000,000원을 결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OOO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3.1.21 가등기 설정한 후 OOO과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335,000,000원 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의 채무액 199,278,376원과 전세보증금 35,500,000원 및 연체이자 9,200,000원 합계 243,978,376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잔액은 청구인이 할인하여 준 위 OOO 발행 약속어음 91,000,000원과 대체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의 부도어음 366,579,121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어음을 차용하여 현금으로 할인한 후 동 법인의 운영자금(공사대금, 자재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 발행 약속어음 91,000,000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동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조사시, 청구외 OOO의 발행어음 366,579,121원을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이서하였으나, 대금변제는 개인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위 OOO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외 OOO(OO선재 대표)의 발행 약속어음 366,579,121원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이를 위 OOO이 개인자금으로 변제하는 대신 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등기상 소유자 명의는 청구인(OOO의 처)명의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무액도 위 OOO의 개인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 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33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그 당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위 OOO의 채무액 243,978,376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할인하여 주었던 부도약속어음(5매, 91,000,000원)과 대체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약속어음을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할인한 사실과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을 뿐만아니라 위 약속어음의 경우 그 부도일자가 93.2.20-93.5.4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93.1.26이후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청구인의 소득관계등을 조사하여 본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 가정주부로서 81.2월-95.8월 기간중 소득발생이 전혀 없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의 남편 OOO은 90.2.19 개업한 OO주택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위 OOO과는 평소 사업상 어음거래등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OOO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남편 OOO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위 OOO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다고 하는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517 (<time datetime="1996-11-25">1996.11.25</time> 의결), "청구인의 남편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5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5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