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9년도귀속분 사업소득의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이 실질소득자임을 확인할 만한 거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이 실질소득자임을 확인할 만한 거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O 소재 OO주택(개인)의 ’91년도귀속분 사업소득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317,323,860원을 적출하고(신고소득 : △ 304,084,629원), 위 OO주택의 대표이면서 1/2지분권자인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그 지분해당의 종합소득세 80, 798,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이 건 사업소득의 사실상 소득자는 청구외 OOO(부산직할시 영도구 OO O동 OOO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소득자에 불과하므로 전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90.5.18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 사실과 그 자신의 명의로 90.7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92.1.2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또한 92.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실질소득자임을 확인할 만한 거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OO주택의 ’91년도귀속분 사업소득의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는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나. 이 건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OOO인지 여부청구인은 자신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로서 청구외 OOO의 각서, 청구외 OOO이 대표로서 서명한 OO주택의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1/2 지분의 공동사업계약을 90.5.15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4인이 공동사업계약을 90.5.18 체결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1/2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 그리고 쟁점이 된 ’91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등 일련의 세무신고를 그 자신의 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건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OO주택의 대표로 선임되기 곤란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표로 내세워야 했던 부득이한 사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 및 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주택) 89.5㎡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경우는 소유부동산이나 소득이 전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이상을 모아 보면 이 건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이 건 실질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전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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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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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445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의결), "○○주택의 ’9년도귀속분 사업소득의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