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경정)
OO세무서장이 200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OO,OO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공매입금액은 현금유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매입금액은 현금유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에서 식육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8.31 폐업한 업체로서 OO아메리카(주)로부터 2000.12.28 육류 OO,OOO,OOO원을 매입하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산입하였으나 2001.1.2자 동일한 금액의 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입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사업연도 상품 매입금액(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으로 기장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이중으로 교부받아 손금계상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1.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경우 상품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사항은 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면 상품의 재고금액은 1년간의 매출금액을 토대로 통상적인 매출이익률(원가율)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한 후에 이월재고와 당기매입을 감안하여 기말재고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OO아메리카(주)로부터 실제 매입없이 착오로 교부된 쟁점가공매입계산서의 매입액은 매출원가에 산입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가공매입금액은 계산서만을 교부받아 상품매입액에 기재되었을 뿐 대표자 가수금으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대체한 후에 동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여 처분한 것 또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상품매입액에 계상되다보니 2001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할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OO,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 및 2001.8.31폐업하면서 퇴사직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OO,OOO,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가공매입액이 기말재고로 남아있지 않는 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재고조사를 통하여 기말재고를 산정하지 않고 매출금액을 역산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한 후에 기초재고 및 당기 매입액을 감안한 기말재고를 추산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이 기말재고에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 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가수금과 미지급금 잔액이 OOO,OOO원에 불과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자금원천인 가수금은 반제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으로 지급된 현금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지급하였으나 비용계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퇴직금은 실제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가공매입금액을 2001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기장누락하였다는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퇴직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
(1) 관련법령(가)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나)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쟁점
(2) 관련법령(가)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나)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7. 차입금이자(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2.28 OO아메리카(주)로부터 육류 OO,OOO,OOO원을 매입하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이를 매출원가로 반영하였으나, 2001.1.2자 동일한 금액의 쟁점가공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사업연도 상품 매입금액으로 기장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매입계산서, 계정별원장,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OO아메리카(주)가 이중으로 교부한 쟁점가공매입계산서를 착오로 상품매입으로 기장하여 법인결산 및 법인세신고하였으나 쟁점가공매입금액만큼 기말재고가 증액신고 되어 매출원가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매출원가 부인하여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가공매입금액은 대표자가수금 처리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외부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였음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상품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사항은 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면 상품 재고금액은 1년간의 매출금액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한 후에 이월재고와 당기 매입액을 감안하여 기말재고금액을 산정하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상품매입액에 합산되는 만큼 기말재고금액이 증액계상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쟁점가공매입금액 만큼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을 감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장부등 증빙의 제시는 없다. (OOOO O OO)4)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지급을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동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가공매입금액의 대금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1.12.30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가수금과 미지급금의 잔액이 OOO,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가수금은 남아있지 않은 것을 알수 있는바,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1.1.2 현금 OO,OOO,OOO원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지급비용으로 외부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 O)(나)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당기매입으로 기장처리하였으며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업체인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에 당기매입액을 가산하고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매출금액에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이익율을 감안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역산하여 기말재고액을 산출하여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을 각각 감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장신고에 의한 근거과세의 범위를 벗어나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청구법인은 현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은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가 2001.1.11 및 2001.1.30 동일금액의 가수반제로 정리되었으므로 2001.1.2 쟁점가공매입금액은 현금유출 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2001사업연도의 상품매입액에 계상됨으로써 비용에 계상하여야 할 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비용 OO,OOO,OOO원 및 퇴직금 OO,OOO,OOO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자비용내역,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퇴직자인 송OO 외 4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인 2000사업연도의 OO은행 및 OO은행의 차입금은 OOO,OOOO원이며 이에대한 지급이자 OO,O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2001사업연도에는 동일금액의 차입금은 계상되어 있으나 지급이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산보고서, 대출금 원장조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은행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요구하며 제시한 OO은행 발행 대출금원장조회표, OO은행 발행 대출거래내역조회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은행계좌별 월별 이자비용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발생된 지급이자는 OO,OOO,OOO원 임이 확인된다. (OOOO O OO)3)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바, 청구법인이 2001.8.31 폐업시 임직원은 김OO 외 7인임이 연말정산서류,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직원의 퇴사에 대해 쟁점퇴직금 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사직원인 송OO 외 4인이 2001.8.31까지 근무하였으며 퇴사할 당시에는 회사가 폐업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회사와 합의를 보고 2001.9월에 쟁점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확인서(2003.6.18 ~ 2003.6.20) 이외 쟁점퇴직금을 2001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하였거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중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은행차입금의 지급이자 OO,OOO,OOO원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심 2002광0716, 2002.8.9 같은 뜻) 쟁점이자비용 중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비용 OO,OOO,OOO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한편 쟁점퇴직금은 실제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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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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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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