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의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급증빙없는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급증빙없는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중에 각각 OOOO중기주식회사외 3개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9,000,000원(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와 OOOO기계주식회사외 2개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8,000,000원원(이하 “쟁점2매입액”이라 하고,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2003.7.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7,475,040원 및 2001사업연도분 10,967,0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분야별로 부분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하도급업자인 조OO, 유OO, 채OO과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득이 이들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OO, 유OO, 채OO과 실제 거래하고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고, 조OO 및 채OO은 정상적인 중기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이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1매입액 및 쟁점2매입액을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66조【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7월부터 2000.9월 사이에 자료상인 OOOO중기주식회사외 3개 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2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1매입액에 부가가가치세를 가산한 31,9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조OO과 실제 거래하고 위 세금계산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쟁점1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OO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OO의 확인서를 보면, OO초등학교 배수공사외 1건의 공사대금조로 2000년 2기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36,263,61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을 보면, 2000.9.8. OO초등학교로부터 23,350,000원이 입금되어 2000.9.9. 현금으로 22,000,000원이 출금되고, 2000.10.25. OO면사무소로부터 23,75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날 22,530,000원이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조OO은 1998.4.27.부터 2002.1.31.까지 OOOOO OOO OOO OOOOOOO에서「OOOO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현금 및 대체된 금액이 조OO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출금액은 쟁점1매입액 및 조OO이 수령하였다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위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조OO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1매입액이 위장매입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2001.10월부터 2001.12월 사이에 자료상인 OOOO기계주식회사외 2개 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4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2매입액에 부가가가치세를 가산한 52,8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은 유OO 및 채OO과 실제 거래하고 위 세금계산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쟁점2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OO의 확인서, OO은행 OO지점의 무통장입금증, 채OO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유OO의 확인서를 보면, 현장 목수일 및 기타 공종에 참여(2001.10월부터 2002.1월까지)하여 노임을 포함한 공사대금 42,000,000원을 2002.2.8.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고, OO은행 OO지점의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 유OO가 2002.2.8. 유OO에게 42,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1.11.30. 및 2002.3.1.
19. 채OO에게 각각 2,000,000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채OO의 영수증을 보면, 채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11.15. 및 2001.12.31. 장비대 및 운반비조로 각각 2,000,000원과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채OO은 1996.5.22.부터 2001.12.31.까지 OOOOO OOOO OOOO OO OOOOOO에서「O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유OO가 유OO에게 송금한 42,000,000원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장부 및 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노임을 4개월만에 일괄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 및 거래관행에 맞지 아니하며, 위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채OO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었던 점과 채OO이 수령한 금액이 쟁점2매입액과 직접 관련되었다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매입액이 위장매입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기계
-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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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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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734 (<time datetime="2004-09-20">2004.09.20</time> 의결), "매입액의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2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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