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중3527의결일 2009.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4.18.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4.18.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7.9.9. OOOOO OOO OOO OOO OOOOO OOOO를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감면세액을 재산정하여 2008.4.18.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08.4.18. 배송(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4.18.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년 이상 경과한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527 (<time datetime="2009-11-17">2009.11.17</time> 의결),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6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6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