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전2574의결일 2005.03.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3.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일 이전에 지목이 변경되어 분할 등기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경우 2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일 이전에 지목이 변경되어 분할 등기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경우 2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번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3필지의 토지를 2003.6.27 모(母) 서OO으로부터 증여받고, 동소 319-1, 동소 319-2, 동소 OOOOO번지의 토지는 증여일기준 이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동소 OOOOO번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모번지인 산8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증여일 이전인 2002.10.14 지목변경 등에 의하여 분할되어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 하여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3.5.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6,222,1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가고지된 증여세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OOOO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으로 부득이 토지분할을 하였으나 그 지목은 모번지인 산8번지의 지목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고,모번지인 산8번지 토지의 2002.6.29 고시된 공시지가가 17,300원이고 OOOOO번지의 2003.6.30 고시된 공시지가가 19,400원임에도 위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감정평가액(25,8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토지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청구인은 OOOOO번지의 토지가 모번지인 산8번지의 지목을 그대로 승계하였음에도 감정평가한 가액이 위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감정평가 기관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위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지지목 및 이용상황은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바, 임야로 고시된 공시지가 보다 과수원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고시가 누락된 토지(국 공유지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OOOOO, OOOOO, OOOOO번지의 토지는 증여일기준 이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OOOOO번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모번지인 산8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OOO OOO OOO OOO OO번지의 2002년 공시지가는 17,300원이고, 동 OOOOO번지의 2003년 공시지가는 19,4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토지임에는 다툼이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중 OOOOO번지의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실지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공부상에 의한 공시지가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모번지의 공지지가 및 쟁점토지의 익년도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아 이 건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 OOO OOO OOO OOO OO번지의 2002년 공시지가는 17,300원이고, 동 OOOOO번지의 2003년 공시지가는 19,400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전2574 (<time datetime="2005-03-23">2005.03.23</time> 의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8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8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