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1942의결일 2006.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향후 관할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 수용 및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와 인접한 특정주민 일부만 사용하는 사도로 보이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향후 관할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 수용 및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와 인접한 특정주민 일부만 사용하는 사도로 보이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29. 사망한 윤OO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는 신고누락하였고, OO O O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는 상속재산가액을 영(零)으로 하였다(이들 10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06.3.2.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2003년분 상속세 491,09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모두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OO구청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및 보상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한 적이 없으며, 상속인들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바,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특정주민 일부만 사용하는 사도(私道)의 성격이 강하고, 청구인은 관할 OO구청에서 보상이나 수용계획이 없으므로 재산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장래에 보상받을 권리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또한, 피상속인 등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종합토지세를 납부해 온 사실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있고, 비록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 할지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 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지목이 도로이고, 도시계획상 도로여부는 처분청의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협조요청”에 대한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다.OOOO OO

(2) 처분청은 OO구청에 조회한 결과, 2005.9.14. 현재로서는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인 OOOO외 3필지가 토지수용 및 보상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장래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지적도상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기 보다는 쟁점토지에 인접해 있는 특정주민 일부만 사용하는 사도(私道)의 성격이 짙다고 보았다.

(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零)으로 하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1-50…4 같은 뜻).

(4) 판단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현황상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쟁점토지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어 왔고, 피상속인도 이를 납부하여 온 점,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인 OOOO외 3필지는 향후 관할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 수용 및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나머지 쟁점토지는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볼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와 인접한 특정주민 일부만사용하는 사도(私道)로 보이는 반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 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942 (<time datetime="2006-11-29">2006.11.29</time> 의결),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3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3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