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154의결일 1993.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뿐이어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뿐이어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논공면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10.18 에 취득하여 91.10.17 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735,84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이의신청 및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못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몇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겠으며, 액면가(주당 5,000원)에 사서 액면가에 팔았으므로 양도차익은 없고, 이러한 사실을 양도에 관한 주권매매계약서 사본과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하니 본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주식 양도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뿐이어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제4호 및 제4항 제2호,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나목,같은법시행령 제44조제6항 및 제170조 제1항등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에 취득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매매계약서(91.10.17 자), 양수자 5명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93.5.11 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1)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2)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어 청구주장 취득가액도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154 (<time datetime="1993-11-11">1993.11.11</time> 의결),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1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1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