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종주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목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종주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목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OOOOOOO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OOOO OOO OOO OOO OOO-O 임야 2,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해 1994.9.8.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 1982.4.19.)하였다가 2010.11.4. 양도하고 2010.11.30. 등기접수일(1994.9.8.)을 취득시기로 보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1994.9.8.)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2012.7.3. 청구종중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는 언제나 등기원인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조세심판원의 결정OOO, 2010.9.10.)외 다수의 사례를 보면 한결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관련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8조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보증인 3인 중 1인인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정확한 대금지급시기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위해 추후 작성된 서류로 보증인 중 나머지 2인에 대해서는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청구인이 OOO시청에 제출한 보증인의 보증서에 1982.4.19. 매매되어 사실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보유시점인 1982.4.19.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OOO, 2010.06.16. 같은 뜻)이므로 위 등기원인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일인 1982.4.19.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의제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2.4.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4.9.8.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0.11.4. 양도하고 2010.11.30. 등기접수일(1994.9.8.)을 취득시기로 보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2)거제시장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6.29. 발급한 확인서(OOO)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82.4.19. 매매하여 현재(확인서 발급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종중이 확인서 발급신청시 제출한 보증서는 쟁점토지가 있는 마을에 거주하던 이OOO 3인으로부터 1994.4.20. 받은 것으로, 쟁점토지를 1982.4.19.부터 청구종중이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하며,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1994.9.8.)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1.1.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거제시장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6.29. 발급한 확인서와 청구종중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1994.4.20.)에 비추어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여러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9.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광2615, 2011.12.1.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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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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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497 (<time datetime="2012-09-13">2012.09.13</time> 의결),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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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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