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용카드매출액의 1/2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용카드매출액의 1/2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22.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OO란 상호로 손톱관리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2기 중 113,13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진정한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12.7.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매출액)의 50% 상당액을 맛사지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의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의 1/2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서비스를 제공한 맛사지사에게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는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용역의 대가와 함께 수령하는 봉사료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총매출액의 50% 수준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봉사료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진정한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맛사지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성과급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금액은 103,388천원이고 봉사료 금액은 113,136천원으로서 봉사료금액이 매출금액과 봉사료금액을 합한 금액의 51.6%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쟁점금액 이외에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종업원과의 약정에 따 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매출액)의 50% 상당액을 지급하고, 동 봉사료지급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 다.
(3) 청구인은 영업행태상 고객별로 선호하는 맛사지사(종업원)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맛사지사가 손톱관리, 발맛사지 피부관리 등을 제공하고, 고객의 지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종업원간의 매출액의 편차가 있으며, 맛사지사 개인별로 소지한 “개인별 카드매출”장부에 고객 수, 카드종류, 봉사금액을 기재하여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있으므로 이들 맛사지사는 청구인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유직업소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인근지역의 동일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대부분이 수입금액에서 봉사료 상당액을 차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제공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업원과 청구인간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실질은 급여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매출액의 50% 상당액을 지급하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총매출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진정한 의미의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명목상의 봉사료에 불과하고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매출을 신장하기 위한 성과급 성격의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OOOOOOOOOOO,O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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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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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161 (<time datetime="2006-06-02">2006.06.02</time> 의결), "봉사료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7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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