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의 판단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정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3,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30. 폐업한 OOO O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12.15.부터 2002.10.22.까지 재직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OO로부터 한 매입액 24,2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O가 청구외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음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O를 조사하여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O는 박OO이 청구외법인외 12개업체에 석유류를 판매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은 조사내용을 매입처인 청구외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과 실지판매자인 박OO의 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박OO이 2002년 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O은행의 수표어음조회서 및 당좌수표 꼬리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5.3. 주식회사 OOOO에게 24,200,000원권(쟁점매입액) 당좌수표(OOOOOOOOOO)를 발행하였고, 그 당좌수표는 2002.7.2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가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입금표를 보면, 2002.5.3. 유류대로 24,2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박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처분청의 과세내역 등에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은 위장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8.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8.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7.09.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전4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0133 (<time datetime="2005-05-16">2005.05.16</time> 의결),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의 판단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정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7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