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사료 공급대가의 면세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10.9.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50,020원, 2007년 제1기분 1,680,680원, 2007년 제2기분 1,748,970원, 2008년 제1기분 4,548,520원, 2008년 제2기분 4,738,170원, 2009년 제1기분 3,778,020원 및 2009년 제2기분 3,778,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공급한 처방전 사료에 대한 동물진료 및 치료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방사료는 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처방하는 사료로서 수의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일자별 고객 및 동물이름이 기재된 처방사료 판매자료와 컴퓨터 화면자료 등을 보면 동물의 치료 및 진료내용과 일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의사법(2024.07.24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방사료는 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처방하는 사료로서 수의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일자별 고객 및 동물이름이 기재된 처방사료 판매자료와 컴퓨터 화면자료 등을 보면 동물의 치료 및 진료내용과 일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동 756-10에서 2006.11.15.부터 ‘OOO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한 애견미용, 애견용품, 애견사료 및 애견 처방전 사료의 공급대가 합계 1억3,409만원에 대하여 2010.9.10.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50,020원, 2007년 제1기분 1,680,680원, 2007년 제2기분 1,748,970원, 2008년 제1기분 4,548,520원, 2008년 제2기분 4,738,170원, 2009년 제1기분 3,778,020원 및 2009년 제2기분 3,778,380원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방전 사료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 49,338,500원(2007년 제1기 4,397,500원, 2007년 제2기 4,821,500원, 2008년 제1기 12,745,500원, 2008년 제2기 12,864,500원, 2009년 제1기 8,196,000원, 2009년 제2기 6,313,500원)은 면세사업에 따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방전 사료는 치료에 부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당초 조사시 처방전 사료를 분리한 자료를 요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수의사법」에 관련 서류의 출력 보관의무가 없어 서면출력 보관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전산을 통해 장부를 작성·보관하였음에도 처방전을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방전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검토표에 처방전 발급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판매한 사료가 치료목적의 부수적인 것이라는 증빙자료를 조사시 및 고지 결정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처방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추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치료용 사료를 면세 부수 용역 또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4.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 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 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은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5.「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현지확인하여 공급대가 합계 1억3,409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처방사료 4,933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검토표에 처방전 발급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단위 : 천원)
구? 분
미? 용
용? 품
사? 료
처방사료
계
2006.2기
0
0
1,035
0
1,035
2007.1기
2,614
1,853
1,359
4,397
10,046
2007.2기
2,897
1,853
1,206
4,821
10,778
2008.1기
8,019
1,146
7,003
12,745
28,914
2008.2기
9,149
1,189
7,926
12,864
31,129
2009.1기
9,789
2,626
5,027
8,196
25,648
2009.2기
10,921
3,587
5,723
6,313
26,545
계
43,389
12,088
29,281
49,338
134,097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보고서(2010.6.)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6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진료실 2, 수술실 1, 대기실 1, 미용실 1과 애견용품 판매대와 미용사 1명, 2010년 2월까지 수습수의사 1명, 고용수의사 1명이 있었으나 조사일 현재는 원장 1인이 진료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은 애완견 처방사료 판매금액 49,338,500원에 대한 처방 진료기록부 및 이를 입증할 별도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2010.6.)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음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초조한 마음에 세무조사를 조기 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 진료일자별, 고객, 처방사료 및 동물이름이 기재된 2007년~2009년의 처방사료 판매자료와 컴퓨터 화면자료 및 처방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5)「부가가치세법」제1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수의사 용역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방사료는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처방하는 사료로서 수의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일자별 고객 및 동물이름이 기재된 2007년~2009년의 처방사료 판매자료와 컴퓨터 화면자료 등을 보면 동물의 치료 및 진료내용과 일치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처방사료와 동물의 치료 및 진료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의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의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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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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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553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의결), "처방사료 공급대가의 면세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6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6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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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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