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수집소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
용산세무서장이 2000.12.4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89,4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46,48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35,54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0,5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76,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활용수집소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폐자원을 분류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구청들의 청소행정과 직원 등이 단순히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활용수집소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폐자원을 분류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구청들의 청소행정과 직원 등이 단순히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소재지에서 OOO상사 (사업자 등록번호 : OOOOOOOOOOOO, 도매업 : 공병, 폐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중 동작구청(84,470,850원)과 반포본동(120,275,950원)에서 1998.1월~2000.6월까지 204,746,8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만큼 폐지등을 수집하였다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처분청에 대한 국세청 본청 감사시 동작구청과 반포본동에 전화 확인한 결과 실지 매출(쟁점매입금액)이 없었다는 확인에 따라 위 동작구청과 반포본동에서 매입하였다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89,4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46,48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35,54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0,5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76,130원, 합계 27,74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지등을 수집하여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OOO상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월부터 2000.6월까지 반포본동과 동작구청 산하 재활용수집소에서 폐지등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 동작구청과 반포본동에 전화하여 동 지방자치단체가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처를 동작구청과 반포본동으로 표기한 것은 동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재활용수집소를 운영하므로 환경미화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을 대표성이 있다고 보아 표기한 것으로서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서상 공급자를 동작구청, 반포본동으로 기재하였어도 실지로는 동 지방단치단체 산하 재활용수집소 소속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실지로 남품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단치단체 산하 재활용수집소 소속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실지로 남품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지방자치단체 산하 재활용품수집소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제1항에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1항에서「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4. 생략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에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 폐 지.
3. ~
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5항에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 제18조또는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 제163조또는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2000.6.30 기간동안 쟁점매입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으나,(단위 : 원)
기별
1998년
1999년
2000년
동작구청
반포본동
동작구청
반포본동
동작구청
반포본동
합계
37,501,100
56,858,700
29,625,600
66,285,100
17,344,150
57,798,950
제1기
22,957,100
30,507,800
16,225,200
30,159,000
17,344,150
57,798,950
제2기
14,544,000
26,350,900
13,400,400
36,126,100
-
-
※ 위 동작구청과 반포본동(쟁점매입금액) 이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예 : 용산구청, OO동 등 다수)에서도 폐지를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작구청과 반포본동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음.처분청에 대한 국세청 본청 감사시 동작구청과 반포본동에 전화 확인한 결과 실지 매출(쟁점매입금액)이 없었다는 확인에 따라 위 동작구청과 반포본동에서 매입하였다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반포본동과 동작구청에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이 있었는지 조회(세일46410-2153, 2000.9.30)하였는 바,(가) 반포본동은 처분청의 협조 의뢰한 데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출액 조회회신(반본46410-1214, 2000.10.2)을 통하여 폐자원을 반포본동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동사무소 인근 재활용수집소(관리자 : OOO)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상사에 매출하였으며, 반포본동을 지휘 감독하는 구청에 월별 재활용폐자원 수집실적을 보고하려고 재활용수집소의 장부를 받아 처분청에 월별 매출액등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나) 청구인이 동작구청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매입금액은 동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OOO 등 3인)이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하였다고 2001.4.9 매출액확인서(재직증명서 등 3매 별첨)를 제출하였는 바,우리심판원이 위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상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등과 통화(OOOOOOOO)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청 노동조합 동작지부(가입자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약 200명 가입)에서 주관하여 폐지등을 수집하여 청구인등에게 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급대가(쟁점매입금액)로 환경미화원 기동대(청소차 운전기사 등)의 모자란 경비 및 청소차 유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확인자 : OO, OOOOOOOOOOOO)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입법 취지는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폐자원등의 수집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로서, 폐자원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자원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가계, 또는 부녀회, 노인회 등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작구청과 반포본동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아니하고 1998년 제1기~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불공제[다른 지방자치단체(용산구청, OO동 등 다수)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였음]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와 처분청의 조회에 대한 반포본동의 회신공문에서 보듯이 당초 동작구청과 반포본동의 청소행정과 직원은 자신들이 직접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동작구청 및 반포본동 산하 재활용수집소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폐자원(쟁점매입금액)을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구청등의 청소행정과 직원등이 단순히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같은 뜻 : 심사소득1999-501, 2000.1.21).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고 철. 2. 폐 지. 3. ~ 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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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324 (<time datetime="2001-07-07">2001.07.07</time> 의결), "재활용품수집소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