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임차인 ○○가 부담한 건물(목욕탕)의 시설개수비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개수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차감하여 그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동 시설비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동 시설비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소재 상가건물 1,339.93㎡중 66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계약기간 ’94.7.1~’96.6.30,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4,000,000원), 한편 청구외 OOO는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쟁점건물(목욕탕)의 내부시설 개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외 OOOOO공업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 공사기간 : ’94.7.2~’94.8.30
○ 공 사 명 : 목욕탕 사우나실 보수작업(배관시설, 목재벽면수리) 및 연수 기 설치
○ 공사금액 : 25,100,000원청구인은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의 보일러 설치공사에 따른 환급세액을 2,699,664원으로 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OOO가 지출한 목욕탕 개수비(25,100,000원)를 쟁점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동 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95.1.23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을 6,275,000원(25,100,000원 ÷ 4기)으로 하여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2,070,750원으로 재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재경정내용(단위: 원)
구???? 분
신 고 ( A )
재 경 정 ( B )
증? 감 (B-A)
- 과 세 표 준
○ 매 출 세 액
- 가 산 세
- 매 입 세 액
- 당초고지세액
18,453,365
1,845,336
-
4,545,000
-
24,728,365
2,472,836
62,750
4,545,000
61,336
6,275,000
627,500
62,750
-
61,336
- 환 급 세 액
2,699,664
2,070,750
△ 628,91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5 심사청구를 거쳐 ’9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쟁점건물(목욕탕)은 위 OOO가 주위의 목욕탕과 경쟁하기 위해 동인의 부담으로 사우나실의 낡은 배관과 목재를 뜯어내고 다시 시설을 한 것이고 물을 부드럽게 하는 장치인 연수 기는 간단한 소모성 시설로서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것인 바, 이와같이 이 건 경우 청구인(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 쟁점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지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건물은 임대인인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비록 임차인인 OOO가 목욕탕 시설개수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설의 개수로 인한 효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의 임차인 OOO가 부담한 쟁점건물(목욕탕)의 시설개수비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개수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94.6.30 체결한 쟁점건물(목욕탕)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임대차기간은 ’94.7.1~’96.6.30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세 4,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목욕탕의 시설개수비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또는 임차인(OOO)이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만큼 임대료를 낮게 한다는 등의 별도약정은 없었음이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위 OOO와 청구외 OOOOO공업주식 회사간에 목욕탕 시설개수를 위하여 ’94.7.2 체결한 공사도급계약내용 등을 보면, 공사기간은 ’94.7.2~’94.8.30까지 되어 있고, 공사내용은 목욕탕 사우나실의 배관시설 및 목재벽면수리와 연수기 설치로 되어 있으며 공사금액은 25,1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위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점 등으로 볼 때 OOO가 목욕탕 시설개수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이 건 시설개수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근거를 보면 동 시설비가 단순히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가산한 것이고 위 OOO의 부담으로 설치한 동 시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구체적인 확인이나 동 시설의 대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았다는 사실확인 등은 전혀 없다.위와 같이 쟁점건물(목욕탕)의 개수시설은 소모성 설비를 단순히 교체한 것에 불과하여 임대인(청구인) 입장에서 볼 때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렵고 동 시설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든지 또는 동 시설비를 위 OOO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동 시설비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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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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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743 (<time datetime="1995-08-07">1995.08.07</time> 의결), "건물의 임차인 ○○가 부담한 건물(목욕탕)의 시설개수비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개수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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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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