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7.3.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6,959,360원 및 2004년 귀속분 8,609,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안경테를 매입한 대가로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안경테를 매입한 대가로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이라는 상호로 안경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중 공급가액 18,000천원, 2004년 1기중 공급가액 25,000천원, 합계 43,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O OOO으로부터 교부받고, 당해 공급가액 상당액 43,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3.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6,959,360원, 2004년 귀속분 8,60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으로부터 안경테를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나, 박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주OO과의 실지거래사실이 관련 통장 거래내역, 주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의 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은 현금출금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지급처를 알 수 없고, 주OO은 그 당시 사업자등록이 폐지된 상태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안경테를 매입한 대가로 주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안경테를 매입한 대가로 주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9.10.29.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안경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고, 2003년 2기와 2004년 1기에 부분자료상 혐의자인 OOOO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은 2005년 11월경 OOOOO OO OOO O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제조업을 영위하는 박OO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하여, 박OO을 가공매출, 위장매출 등을 행한 부분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교도소에 수감생활 중인 주OO이 OOOO OOO으로부터 안경테를 매입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납품하였으나, 자신의 명의가 아닌 박OO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2006.12.4)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OOO OOO),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에 따른 쟁점매입액 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OOOOOOOOO OOOOO OOOO(OO O OO)O OOOOO O OOOOOOOOOOOOOOOOOOOO OOOOO O OOOOOOOOOOOOOOOOOOOO OOOO O OOOO OOOOOOOOOO OOOOOO
(5) 주OO은 1991.3.6.~1996.12.31. OOOOO OOOO OOO OOOOOO에서 안경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12.20~2005.7.31. OOOOO OO OOO 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 제시한 주OO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청구인과의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였고, OOOO OOO은 안경테 제조업을, 주OO은 안경테 도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안경테를 박OO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주OO의 확인서가 설득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현금인출액과 인출시기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액을 안경테를 매입한 대가로 주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주택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수취한 경우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①·②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전0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신고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의 필요경비(대손) 인정 여부조심 2025인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25광11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164 (<time datetime="2007-09-18">2007.09.18</time> 의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