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635의결일 1991.03.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3.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15,000,000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인들로부터 확인받은 양도일자는 89.7.29인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일자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15,000,000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인들로부터 확인받은 양도일자는 89.7.29인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일자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광주시 동구 OO동 OO 소재 대지 254.5평방미터 및 건물 34.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0.13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89.8.1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90.8.1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양도소득세 40,982,400원 및 동 방위세 8,196,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청구인은 전남 광주시 동구 OO동 OO 소재 대지 254.5평방미터 및 건물 34.7평방미터를 87.10.13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9.9.5 잔금청산하였으므로 이날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89.8.1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의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은 OOO외 4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OOO 1인만의 지불각서에 의해 잔금지급을 연기하였다는 점과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의 사본을 최종잔금 2,000,000원 지급에 대한 입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지 90.9.5 현금 2,000,000원 인출사실만을 알 수 있지 현금 2,000,000원의 용도를 확인할만한 거증은 없으며 또한 대금총액 115,000,000원중 2,000,000원이 최종잔금으로 남아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유나 거증도 전혀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89.8.31 제출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기재된 양도일은 89.7.29이며,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15,000,000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 OOO, OOO로부터 확인받은 양도일자는 89.7.29인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일자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0.13 주식회사 OO으로부터 5,500,000원에 취득하여 89.7.31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1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라하여 확인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은 89.7.31이나 잔금청산일은 89.9.5이므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인과의 거래라 해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의 규정이 89.8.1 삭제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해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자가 소유권이전일인 89.7.31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인 89.9.5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령인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이 건의 경우 등기부상 쟁점양도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이 89.7.31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89.9.5)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법규내용에 의거 89.7.3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9.8.1 개정되기전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확인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635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의결), "양도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5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5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