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555의결일 2015.05.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5.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점, 청구인이 부친이 대납한 증여세 등 상당액의 현금 증여금액을 부친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금 증여분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점, 청구인이 부친이 대납한 증여세 등 상당액의 현금 증여금액을 부친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금 증여분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10.21. OOO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송부한 납세고지서를 2014.7.11. 수령(등기번호 OOO, 수령인 청구인)한 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2014.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4.7.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0555 (<time datetime="2015-05-22">2015.05.22</time> 의결),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5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5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