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이자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0487의결일 2018.05.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이자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5.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이자액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 7억원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금전대여를 위한 대출액의 이자는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채무자들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과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차용약정은 별개의 계약인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이자액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 7억원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금전대여를 위한 대출액의 이자는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채무자들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과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차용약정은 별개의 계약인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0.5.3.부터 2010.11.24.까지 합계 OOO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홍OOO(이하 OOO과 합하여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채무자들이 위 대출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2010.11.24. 약정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OOO원을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OOO원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1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청구인은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채무자들에게 OOO을 대여하고 이들로부터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계좌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는 채무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약정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청구인과 30여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홍OOO은 청구인에게 OOO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투자를 요청하여 청구인은 토지를 담보로OOO원을 대출받아 OOO에 대여하였다.청구인은 채무자들과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는 대여금 OOO원이 변제완료되는 날까지 채무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채무자들은 약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를 수시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입금된 금액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다.이와 같이 위 약정에 따라 채무자들은 청구인의 계좌에 수시로 대출금 이자를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OOO 및 홍OOO이 부담하기로 한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사업목적 없이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이자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 및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약정계약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각각의 계약인바,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채무자들이 청구인의 은행대출금을 직접 부담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계약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이는 청구인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한 차입약정계약인 대출계약과 거래 목적 및 실질이 다르고, 은행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 의무 및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채무자들이 아닌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채무자들과의 차입약정에 따라 이자수취권리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므로 두 계약은 각각의 계약이다.또한,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로 인식한 사실이 없고, 손익계산서에 은행대출에 따른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금의 차입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채무자들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OOO과 주주 등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약정서(2010.11.24.)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OOO(나) 연도별 쟁점이자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다) OOO의 2010사업연도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및 영업외비용은 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표2>

OOO의 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OOO(라) OOO의 2014사업연도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액을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액은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 OOO원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금전대여를 위한 대출액의 이자는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채무자들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과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차용약정은 별개의 계약인 점,「소득세법」 제16조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487 (<time datetime="2018-05-02">2018.05.02</time> 의결), "쟁점이자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3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3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