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3821의결일 2009.08.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8.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대금지급내역서상 쟁점 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지급내역서상 쟁점 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6.6.3. 개업하여 학교 신·증축에 따른 창호공사를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작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O(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3매(2003.10.31.공급가액 10,180,000원, 2004.1.30. 공급가액 16,080,000원, 2004.3.18. 공급가액13,990,000원 합계 40,25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의해명과정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2008.8.13.청구법인에게2003사업연도 법인세 2,562,150원 및 2004사업연도법인세 7,995,960원을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44,275,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호제작에 필요한 도어체크·흰지·실리콘 등 주요자재를 OOOO(주)의 수도권 총판대리점인 (주)OOOOOO로부터 전량 구매하여 왔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도 (주)OOOOOO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주)OOOOOO는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인 OOOO(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제시하였던것으로 청구법인은 OOOO(주)과 직접거래를 할 수 없고 오직총판대리점인 (주)OOOOOO를 통해서만 물품을 공급받을 수있었던바,청구법인은 2002년~2004년 중 (주)OOOOOO와 총 공급가액 31건 261,577,800원을 거래하면서 약속어음 17건 226,537,700원,통장을 통한 현금지급 18건 28,562,300원 합계 255,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차액 6,477,800원은 통상적인 범위내의 미지급상태이었으며, (주)OOOOOO가 매출누락에 따른 추징을 우려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공사현황상 2003년 9월~2004년 6월에 창호공사의 기성액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가공매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주)OOOOOO로부터의 매입 비율이 7.3%로 다른 과세기간보다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어음 중 OOOO(주),OOOO(주)가 발행한 어음을 보면(주)OOOOOO가 배서한내역이 없어 형식적인 입금표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주)OOOOOO가 제시한 거래처별원장 및 확인서 등을 보더라도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주)OOOOOO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주)OOOOOO로부터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업(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1999.6.3. 개업하였는데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OOO, OOO, OOO,OOO, OOO, OOO, OOO으로 변경되었고, OOOO(주)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표이사는 OOO이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은 후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및 제출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가) OOOO(주) 대표이사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OOOOOO(주)이나 OOOOOO(주)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위장교부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의 최종조사와 같으며,OOOOOO(주)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와도 일치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라는 (주)OOOOOO는 2002.5.30.부터거래를 시작하여 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물품을 거래하지 않았다며 2002년~2004년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원장을 제시하였다.(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OOOOOO와의 대금결제내역을 확인한 바, 어음배서내용이 불분명하고 결제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종결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OOOO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가) (주)OOOOOO와 2002.5.30.~2004.12.30. 거래하면서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의 금액과 청구법인이 어음 15매 및 가계수표 2매로 지급하였다는 결제금액을 비교한대사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61,577,800원, 지급금액 226,537,700원, 차액 35,040,100원)와 2002년 11월~2004년 12월 13,943,800원을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는 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어음 및 가계수표 사본의 배서내용상 (주)OOOOOO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나)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주)로부터 10,180천원·(주)OOOOOO로부터 9,002천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주)로부터 30,070천원·(주)OOOOOO로부터 30,000천원 상당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고 있다.(다)(주)OOOOOO가 갖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15,684,910원을 2006.9.7.까지 변제할 시 청구법인이 갖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권의 압류를 해지한다는 내용의변제확약서,OOOOOOOO가 발행한 2003년~2004년 청구법인의 공사실적 확인원 및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O(주)의 대리점이라고 주장하는 (주)OOOOOO는 OOOO(주)와 거래가 없었던업체로 나타나고 OOOO(주) 대표이사 마석호의 확인서에서 보듯이OO지방국세청장이 OOOO(주)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OO(주)임을 확인하였으며,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이(주)OOOOOO에게 지급되었는지여부가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821 (<time datetime="2009-08-10">2009.08.10</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3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3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