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 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동 사업체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어 조합에 해당하므로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동 사업체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어 조합에 해당하므로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외 5인은 소유하고 있는OOOOOOOO OOO OOOOOO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연립주택 5세대를 10세대로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쟁점토지의 지분율 {청구인·이OO(청구인의 남편) 각 10%, 허OO 외 3인 각20%}을 공동사업지분으로 하여2004.3.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외 5인이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보아 2004.7.15.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4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외 5명과 OOOO(주)는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 5세대를 10세대로 재건축하고, 공사 대금은 5세대분 신축건물로대물변제 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과 OOOO(주)와 별도 이면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토지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토지를현물출자 한것이 아니고 토지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이므로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한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O(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 외 5인은 쟁점토지에 10세대를 건축하여 이 중 5세대는청구인 외 5명에게 등기하고 나머지 5세대는 시공사인OOOO(주)에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건설도급계약서에 나타나고, 각자의 소유토지를 출자하여 공동명의로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위와 같은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조합으로 볼 수 있고, 조합계약에 따라조합원의출자한 재산은 출자자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원 합유재산 으로 되는 만큼 이 건 토지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서류나 날인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였는지 여부와
(2)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를 사실상 다른 공동사업자(OO OOOOOO)가 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가. 관련법령(1)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2)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3)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청구인 외 5인이 쟁점토지상의 연립주택 5 세대를 10세대로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쟁점토지의 지분율 {청구인·이OO(청구인의 남편) 각 10%, 허OO 외 3인 각20%}을 공동사업지분으로 하여2004.3.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외 5명과 OO OO(주)는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 5세대를 10세대로 재건축하고, 공사대금은 5세대분 신축건물로대물변제 하는 것으로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도의 이면계약에 의하여청구인토지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토지를현물출자 한것이 아니고 토지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인 만큼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아과세를하였지만, 청구인은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O(주)가 일방적으로작성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청구인은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외 5명과 OOOO(주)는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 5세대를 10세대로 재건축하고, 공사대금은 5세대분 신축건물로대물변제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도 이면계약으로 청구인토지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공사비를현금으로 지불하기로 계약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공동사업계약은토지를현물출자 한것이 아니고 토지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인 만큼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증빙으로 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공동사업계약서·특약사항·청구인과 OOOO(주)간 이면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1.5. 청구인 외 5인과 OOOO(주)이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2004.3.3.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청구인 외 5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 지분을공동사업에 현물출자를이행하기로 하였고, 특약 사항에 의하면,청구인 외 5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OOOO(주)에 제시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2004년 2월 재건축 조합원 대표 청구외 허OO가처분청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상호 OOOOO’, 주업태 ‘건설’, 주종목 ‘주택신축판매’, 개업일 ‘2004.3.3’, 자기자금 ‘사업부지 현물출자’, 출자금 ‘사업부지(OOO OOOO) OOOOOO현물출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한편,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원 전체와 OOOO(O)가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2004.1.5)와는 별도로 2004.1.6. 청구인과OOOO(주) 대표이사 조OO이 이면각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평당 3백만원씩 현금지급 하기로 하였으므로 출자한 것은 토지사용권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표준도급계약서와 공동 사업계약서에 의해 성립된 조합의 합유재산을 조합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면각서 내용에 구체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뢰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본 건과 같은 공동사업체는민법 제703조에의거 조합의 성립요건(
①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것,
②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것,
③ 조합원 모두출자자에 해당할 것)을 갖추고 있어 조합에 해당하므로,청구인이쟁점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 한 것을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O(주)가 무단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 외 5명과 시공자인 OO OO(주)가 체결한 OOO APT 신축공사 특약사항에 의하면,건축주 몫인 5세대분외의 모든 세금(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은OOOOOOOO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에 따라 OOOO(주)가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 한 것으로나타난다.(나) 따라서, 본 건 양도소득세는 특약사항에 의해 OOOO(주)가 부담한다는 조건에 따라 OOOO(주)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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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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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373 (<time datetime="2005-03-31">2005.03.31</time> 의결),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 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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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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