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문구를 학교등의 고정거래처에 계속 판매하는 업태는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 등록해 신고납부해 왔어도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적용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문구를 학교등의 고정거래처에 계속 판매하는 업태는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 등록해 신고납부해 왔어도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적용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문구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1.1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624,735,061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문구류 판매가 사실상 도매업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1999.7.15 쟁점매출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19,020원, 1997년 제2기 10,745,120원, 1998년 제1기 20,071,900원 및 1998년 제2기 28,130,240원의 부가가치세 합계 67,66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교 등에 문구류를 판매한 행위를 도매업으로 간주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학교 등과 거래한 행위는 정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비재를 공급한 것이므로 소매업으로 보아 과세특례규정을 계속 적용하여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1985.8.10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문구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9년 5월~6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매출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업태를 도매업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일 건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건 과세시 처분청이 과세유형의 전환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처분한 결정과 문구류를 학교 등에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도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분류사항에서도 이 규정이 인용되고 있음이 관련 고시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원장 및 매출처별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전역에 걸쳐 학교등 총 130개업체(거래처의 대부분이 학교이며 도서관 및 일반사업체도 일부 있음)에 문구류를 판매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남부초등학교 등과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1997년~1998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왔으며, 총 거래금액이 10,000,000원이 넘는 매출처가 여러곳(18개)에 이르며 청구외 연수초등학교의 경우 2년간 거래금액이 33,772,890원(공급대가기준)에 달하는 사실이 매출처별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사업장(이하 “OO소재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에 청구외 OOO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조치 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OO소재 사업장에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이후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하는 학교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필한 사실이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상 신고사항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보아야 하는 바(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885, 1994.4.2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처가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에 해당하는 학교 등인 사실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이 점포에서 일반소비자에게 문구류를 판매하는 소매업과는 달리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의 학교 등 130여개 기관에 문구를 다량으로 공급한 점, 거래처별 카드에 의하여 매출상황을 관리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할 필요에 따라 도매업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추가 개설하여 신고하여온 점 등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을 도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여부에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89부2051, 1990.1.13)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도매업을 겸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시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과세특례자인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가. 광업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라.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바.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근거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9년 5월중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원장 및 매출처별 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받고 이에 근거하여 매출·매입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 도서관 및 일반사업체 등 총 130개 거래처에 문구류를 대량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공급(판매)한 사실과 이러한 특정의 고정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중 금액기준으로 94%를 차지하는 사실을 청구본인 스스로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업태가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매업을 겸영하는 도매업”의 경우로서 과세특례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아래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매출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1985년 개업한 이래 수년간 평온하게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에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경정하면서 청구인의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유형전환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일반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검토한다.
(3)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정처분의 당부는 청구인의 업태가 도매업인지 아니면 소매업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므로 우선 이 점에 대하여 보면 당해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업태 구분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표준소득율표와 통계청장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도매업은 주로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고 반면 소매업은 불특정다수의 일반대중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문구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다량 소비자인 학교 등 고정 거래처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판매하였다는데 다툼이 없을 뿐만아니라 1998.2.28 남편(청구외 OOO)명의로 위장 개설·등록된 별도의 사업장(OO상사라는 상호의 것)에서 일부거래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의 주된 업태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청구인의 업태가 도매업임을 전제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함에 있어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생략한 것이 적법한지를 보면 위 사실관계의 제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매업을 겸영한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이상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세율에 의하여 경정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9부2051, 1990.1.13 등 다수 동지임).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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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129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의결),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8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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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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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