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324의결일 1989.05.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5.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 투기거래로 판명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특별조사시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 투기거래로 판명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특별조사시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3.10.15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 OOOOO외 2필지 임야 8,453평방미터를 청구외 2인과 함께 취득하여 86.7.26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 미달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88.10.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4,504,490원 및 동 방위세 2,900,890원을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었을 경우 가능한 것임에도 투기거래라는 거증도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국세청 훈령 제946호(85.5.1)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에서 “실지거래가액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거나 확인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말한다.

3.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 “부동산 등의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하였는 바, 처분청이 부동산 특별조사시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46호(85.5.1)} 제72조 제2항에서 “실지거래가액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거나 확인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말한다.

3.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 “부동산 등의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주장이나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83년 이후 현재까지 취득 31회, (58필지) 양도 23회, (32필지)의 부동산 거래사실이 있으며 단기 양도 22회(24필지) 분할양도 4회(7필지)등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자로 본건과 관련한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 OOOOO의 2필지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투기혐의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반증이 없어 처분청이 위 법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324 (<time datetime="1989-05-24">1989.05.24</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